법적으로 미국 대통령은 선거인단이 선거년 12 월' 간접선거' 에서 생겨났고,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거인은 유권자의 의뢰를 받고 투표의향은 유권자가 미리 결정하고, 각 주 선거인표 귀속 상황에 따라 11 월에는 실제로 미국 대통령을 선출했다.) 유권자 유권자의 절반 이상을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선거인단 제도는 미국 연방주의 하의 특유 제도로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 전민 직선선 대통령과 총선 대통령을 주장하는 대표 간의 타협이다. 유권자들은 대선일에 투표할 때 대통령 후보들뿐만 아니라 50 개 주와 워싱턴 D.C. 를 대표하는 538 명의 선거인을 선출해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한다. 메인과 네브라스카를 제외한 두 주는 일반 투표득표 비율에 따라 선거인표를 분배하는 것 외에 나머지 48 개 주와 워싱턴 D.C. 는 모두' 승자전득' 규칙을 시행한다. 즉 본주나 특구의 선거인표를 모두 본주나 특구에서 상대 다수의 유권자표를 획득한 대통령 후보에게 주는 것이다. 당선된 선거인은 선거인단이 투표할 때 그 주에서 이긴 후보자에게 표를 던질 것을 선서해야 한다. 따라서 대선 결과는 보통 대선 투표일 당일에 각 주 선거 결과에 따라 계산될 수 있다. 절차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은 이듬해 1 월 6 일 연석회의를 열고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점검하고 우승자를 발표해야 새 대통령 당선 절차가 모두 완료된 셈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보통 대선 투표일에 이미 확정되었다. 선거인단 투표와 국회 투표는 예의바른 절차일 뿐 실제적인 의미는 없다.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선거인표가 55 장에 달하고, 인구가 적은 알래스카 주에는 선거인표가 3 장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역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인구가 많은 주가 대통령 후보 쟁탈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미국 역사상 여러 차례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일부 대통령 후보들은 대선에서 얻은 유권자 표가 적수보다 적지만 충분한 선거인 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1876 년, 1888 년, 2000 년에 세 번 발생한 적이 있다. 이런 선거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시스템이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최고 여론의 지지자가 대통령이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대통령 선거법이 지역주의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주에서 약간의 다수표를 얻은 후보는 한 주에서만 압도적인 다수표를 얻은 후보보다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인표를 얻기 위해서는 미국 각 지역의 요구를 보편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그 중 일부에만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 선거인표의 수는 주권 평등의 원칙을 반영하는데, 각 주가 국회에 있는 의원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각 주에는 국회에 상원의원 2 명과 하원의원 최소 1 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주에도 최소 3 표가 있다. 그러나 인구가 많은 대주는 이 3 표 외에 하원의원 수가 많을수록 선거인 표수도 많아진다. 1961 년에 미국 헌법 개정안은 워싱턴 D.C. 가 주처럼 대통령 선거인을 가질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렇게 미국 국회에는 상원의원 100 명, 하원의원 435 명, 워싱턴 콜롬비아 특별구 3 표, 대통령 선거인표 합계 * * * 가 538 표다.
양대당 대통령 후보가 각각 269 장의 선거인표를 받거나 제 3 당 후보가' 결선' 되어 아무도 270 장 이상의 선거인표를 얻지 못할 경우, 대통령 인선은 하원이 결정한다. 이런 상황은 미국 역사에서도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