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심은 일부 국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심리하기 전에 형사 피고인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가리킨다.
프랑스 1808 년 형사소송법전에서 처음 발견되며 이후 유럽 다수국을 위해 채택됐다. 사실과 법적 근거가 있는 혐의만 1 심 법원에 제출하고 개정 전에 근거가 없는 혐의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심각한 범죄에만 적용됩니다. 지방 예심 판사가 주재하여 진행하다.
예심 판사는 피고인 심문, 조사 수행, 수색 및 압류, 법의사 듣기 등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중국 공안 검찰 기관의 예심 인원은 사건 수사의 기초 위에서 범죄 용의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그 목적은 얻은 범죄 증거를 조사하여 사건의 사실, 줄거리 및 기타 범죄 단서를 더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다. 예심은 일반적으로 용의자 체포부터 수사 절차 종결까지 시작된다.
예심 분류:
협의의 예심이란 형사소송에서 사법심사권을 가진 주체가 검찰이 기소할 사건을 법에 따라 심사해 사건이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 회부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법심사권, 사법심사권, 사법심사권, 사법심사권, 사법심사권, 사법심사권, 사법심사권) 요컨대, 좁은 예심은 검찰의 기소에 대한 심사 절차만을 가리킨다.
이를' 순수 사법심사의 의미상 예심' 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각국 입법의 관점에서 볼 때, 주로 더 심각한 사건의 공소 요청을 심사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넓은 의미의 예심이란 형사소송에서 예심권을 가진 주체가 법에 따라 형사사건의 수사활동에 참여하고 검찰이 기소할 사건을 심사하여 사건이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기소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는 절차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