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 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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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 식별은 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신피해 정도를 감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상이란 타인의 고의적이거나 과실행위로 인한 인신상해를 말하며 의학적으로 검진을 받은 것은 중상을 입은 행위다. 중상을 입은 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p>
1. 신체장애나 장기기능의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한 것은 중상을 입은 것이다. < /p>
2. 심한 두개 뇌 손상, 여러 군데 골절, 심한 화상, 심한 화상 등을 일으키는 등 의학적으로 검진을 받은 것은 중상을 입은 것과 중상을 입은 것이다.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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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상 후 휴양이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 시간이 20 일이 넘거나 치료비가 5000 원을 넘으면 의학검진을 받은 것도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된다. < /p>
심각한 부상의 감정 기준은 특정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에서는 자전거 타는 사람, 행인, 운전자 등 신분이 다른 피해자에 대해 중상을 입은 감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p>
결론적으로 중상의 감정 기준은 비교적 복잡한 문제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중상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문 법률 및 의료 기관에 문의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p>
법적 근거: < /p>
"인체 손상 정도 감정 기준" 5.1 뇌, 척수 5.1.1 중상 1 급 A 식물 생존 상태. B) 사지마비 (삼사지 이상 근력 3 급 이하). C) 편마비, 하반신 마비 (근력 2 급 이하), 대변, 소변실금 동반. D) 비 사지 마비 운동 장애 (중증). E) 심각한 지능감퇴나 기질성 정신장애, 생활은 전혀 스스로 돌볼 수 없다. 5.1.2 중상 2 급 A) 두피 결손 면적은 누적 75.0cm 이상이다. B) 경막 파열을 동반 한 개방 두개골 골절. C) 두개골 함몰성이나 분쇄성 골절, 뇌 압박 증상과 징후가 나타나 수술로 치료해야 한다. D) 뇌척수액 누출을 동반 한 두개골 기저부 골절은 4 주 이상 지속되었다. E) 두개골 골절은 면신경이나 청각신경 손상을 동반하여 해당 신경기능 장애를 일으킨다. F) 외상성 지주막하강출혈은 신경계 증상과 징후를 동반한다. G) 신경계 증상 및 징후와 함께 뇌 좌절 (균열) 부상. H) 뇌 압축 증상 및 징후와 함께 두개 내 출혈. I) 신경계 증상 및 징후를 동반 한 외상성 뇌경색. J) 외상성 뇌 농양. K) 외상성 뇌동맥류는 수술로 치료해야 한다. L) 외상성 지연 간질. M) 외상성 뇌수종, 외과 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N) 외상성 경동맥 해면 누공. O) 외상성 시상 하부 증후군. P) 외상성 요붕증. Q) 단일 사지 마비 (근력 수준 3 이하). R) 척수 손상으로 심한 항문 실금이나 심한 배뇨 장애를 일으킨다. 5.2 얼굴, 귓바퀴 5.2.1 중상 1 급 A) 외관 손상 (중증). 5.2.2 중상 2 급 A) 얼굴 막대 흉터 (50% 이상이 중심지역에 있음), 단일 길이 10.0cm 이상 또는 두 개 이상의 길이가 15.0cm 이상 누적됩니다. B) 얼굴 덩어리 흉터 (50% 이상이 중심지역에 위치), 단일 면적 6.0cm 이상 또는 두 개 이상의 면적이 10.0cm 이상 누적됩니다. C) 얼굴 플랩 작은 흉터 또는 눈에 띄는 색소 이상, 면적은 얼굴 30% 까지 누적됩니다. D) 한쪽 안구가 위축되거나 없어진다. E) 눈꺼풀 부족은 한쪽 윗눈꺼풀의 1/2 이상에 해당한다. F) 한쪽 눈꺼풀의 심한 외반 또는 양측 눈꺼풀의 중간 외반. G) 한쪽 안검 하수가 동공을 완전히 덮습니다. H) 한쪽 안와 골절로 안구가 0.5cm 이상 함몰되었다. I) 비루관과 내분 인대가 부러졌다. J) 코가 부러지거나 결손이 30% 이상이다. K) 귓바퀴 분리, 결손 또는 경련기형 누적은 한쪽 귓바퀴 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한다. L) 입술이 부러지거나 결손으로 치아가 3 개 이상 노출되었다. M) 혀 분리 또는 혀 스트랩의 결함. N) 치아가 빠지거나 이가 부러졌습니다. ***7 개 이상. O) 손상으로 인해 입의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P) 면신경 손상으로 한쪽 면근이 대부분 마비되어 눈꺼풀 폐쇄 부전과 입씨름이 비뚤어졌다. Q) 외관 손상 (경미한). 5.3 청기 청력 5.3.1 중상 1 급 A) 쌍귀 청력 장애 (91dBHL).
5.3.2 중상 2 급 A) 청력 장애 (91dBHL). B) 한쪽 청각 장애 (81dBHL), 다른 한쪽 청각 장애 (41dBHL). C) 한쪽 청각 장애 (81dBHL), 동측 전정평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