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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공증은 오프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유언공증은 공민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안배하고 국가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쳐 사망 시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유언의 내용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유언장을 세운 당사자는 의식이 있어야 하고 행동능력이 있어야 한다. (2) 유언의 내용은 합법적이어야 하며, 행동능력이 없거나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의 상속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3) 유언장의 재산은 개인의 합법적 재산이다. 따라서 유언 공증은 입당인이 개인 신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호적지의 공증기관에 가서 처리해야 하며, 행동이 불편하면 공증인을 입당처에 초청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목숨이 위태로울 때, 이해관계가 없는 공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 공증기관은 합법성을 심사한 후 공증을 확인할 수 있고, 공증인은 유언에 대해 비밀의무와 유언 공증을 할 수 있으며, 입당자에게 법적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생전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고 분쟁을 예방하고 줄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유언 공증을 처리하는 것은 오프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없으며 유언인의 거주지나 유언 행위가 발생한 곳의 공증처에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유언 공증 세칙' 제 2 조 유언은 유언장 인생 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개인 재산을 처분하거나 기타 사무를 처리하고 사망 시 효력을 발휘하는 일방적인 법률행위다. 유언공증 세칙' 제 3 조 유언공증은 공증처가 법정절차에 따라 유언인이 유언장을 설립한 행위가 진실하고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공증으로 증명된 유언은 공증의 유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