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 처리 절차 규정' 은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를 규범화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도로 교통사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국로교통안전법' 및 시행조례 등 관련 법률, 법규를 근거로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제정된다.
규정 의 주요 내용 은 도로 교통 사고 분류 (재산 피해 사고, 상해 사고 및 사망 사고),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원칙 (합법, 정의, 공개, 민민, 효율), 도로 교통 사고 조사 처리 책임 (공안기관 교통 관리 부문 책임),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자격 요건 (교통경찰) 이다
또한 규정에는 도로 교통사고의 조정, 조사, 현장 처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조정은 당사자 * * * 가 동시에 요청할 때 이루어져야 하며 조정 결과는 도로 교통 사고 확인서에 기록되고 당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조사에는 최소한 두 명의 교통경찰이 참여해' 인민경찰증' 을 제시해야 한다. 현장 처분 방면에서 교통경찰은 안전보호기준과 규범에 따라 경계구역을 정하고, 부상자를 구조하고, 구급차, 탐사 등 차량을 주차하고, 사고 당사자와 증인 등을 찾아야 한다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에는 어떤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a) 일반 규정
1.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도로교통사고를 조사할 때 교통경찰은 2 명 이상이어야 한다.
2. 교통경찰 조사 시 피조사원에게' 인민경찰증' 을 제시해 피조사자에게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당사자에게 연락카드를 보내야 한다.
3. 교통경찰이 도로교통사고를 조사할 때 객관적이고 포괄적이며 시기 적절하며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b) 교통경찰이 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관련 규정
1. 사고 현장을 조사하여 사고 차량, 당사자, 도로 및 공간 관계, 사고 발생 시 날씨 상황을 규명합니다.
2, 현장 증거 자료를 고정, 추출 또는 보존합니다.
3, 당사자, 증인을 찾아 문의하고 문의 필기록을 작성하다.
4. 현장 사진을 찍고, 현장지도를 그리고, 흔적, 물증을 추출하고, 현장 조사필록을 만듭니다. 현장 지도, 현장 조사 필록은 조사에 참가하는 교통경찰, 당사자 또는 증인이 서명해야 한다. 당사자, 증인이 서명을 거부하거나 서명할 수 없거나 증인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5. 차량운전자가 술을 마시거나 국가통제정신약품, 마취약 복용 혐의를 받은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처리절차 규정' 에 따라 제때에 피를 뽑거나 소변 샘플을 뽑아야 한다. 검사 자격을 갖춘 기관에 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량 운전자가 즉사한 사람은 제때에 피를 뽑아서 검사해야 한다.
6. 교통경찰은 당사자의 신분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보험 표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교통사고 용의자는 법에 따라 소환할 수 있다.
7. 증거 수집의 필요성으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고 차량 및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압수하고 행정강제조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8. 증거 수집의 필요성으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고 관련 물품을 압수할 수 있으며 압수품 목록을 한 부 두 부, 압수된 물품의 소지자 한 부, 부권 한 부를 발행할 수 있다.
압류 기한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건은 중대하고 복잡하며, 본급 공안기관 책임자나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c) 검사, 감정 관련 규정
1. 검사, 검진이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고 현장 수사가 끝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자격을 갖춘 감정기관에 검사, 검진을 의뢰해야 하며, 시신검사는 사망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2. 현장 조사 종료일로부터 3 일 후 검사, 검증이 필요한 경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검사, 감정기관과 검사, 감정 완료 기한을 약속해야 하며, 약속한 기한은 20 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20 일이 넘으면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최장 60 일을 넘지 말아야 한다.
4.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검사, 감정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2 일 이내에 검사, 감정보고서 사본을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5. 당사자가 검사, 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도착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재검사, 감정, 현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재검사, 감정할 수 있습니다.
6.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재검사, 감정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2 일 이내에 재검사, 감정보고서 사본을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재검사, 감정 1 회 제한.
요약하면, 도로 교통 처리 절차 규정에 대한 소편의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교통관리명언)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안전법 제 73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교통사고 현장 검사, 검사, 조사 상황 및 관련 검사, 감정 결론을 근거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제때에 제작해 교통사고 처리의 증거로 삼아야 한다. 교통사고 인정서는 교통사고의 기본 사실, 원인, 당사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