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방화 용도 변경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또는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변경하는 등 건물의 용도를 변경합니다. 단일 기능 장소에서 다기능 장소로.
2. 화재 구역 변경, 화재 분리 변경, 건물 내부 레이아웃 변경 등 건물의 구조를 변경합니다.
3. 소방시설을 추가하거나 기존 소방시설을 개조하는 등 건물의 소방시설을 변경한다.
4. 피난계단의 수와 종류를 변경하거나 안전출구의 위치와 수를 변경하는 등 건물의 안전출구 및 피난시설을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