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지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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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는 명승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명승지 자원을 더 잘 보호, 이용 및 개발하기 위해 본 조례를 특별히 제정했다. 둘째, 관상적, 문화적 또는 과학적 가치, 자연경관, 인문경관이 비교적 집중되고, 환경이 아름답고, 규모와 범위가 있어 사람들이 유람, 휴식, 과학,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명승지로 분류해야 한다. 제 3 조 명승지는 그 풍경의 관람, 문화, 과학적 가치와 환경 품질, 규모, 유람조건 등에 따라 3 등급으로 나뉜다. < /p>
(1) 시, 현급 명승지, 시, 현 주관부가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명승지 자원 조사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 /p>
(2)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 /p>
(3) 국가 중점 명승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명승지 자원 조사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국무부 심의에 발표하였다. 제 4 조 도시와 농촌 건설 환경보호부는 전국 명승지 업무를 주관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도심 건설부 문이 본 지역의 명승지 업무를 주관하다. 제 5 조 명승지는 법에 따라 인민정부를 설립하고, 명승지의 보호, 이용, 계획 및 건설을 전면적으로 책임진다. < /p>
명승지는 인민정부를 설립하지 않고, 관리기관을 설립하고, 소속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명승지 관리 업무를 주관해야 한다. 명승지 내에 설치된 모든 단위는 각 업무가 상급 주관 부서의 지도력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반드시 관리 기관의 명승지에 대한 통일된 계획과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승지, 명승지, 명승지, 명승지, 명승지) 제 6 조 각 등급의 명승지는 < /p>
(1) 명승지의 성격을 결정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 /p>
(2) 명승지의 범위와 그 주변 보호 지역을 정한다. < /p>
(c) 명승지 및 기타 기능 영역 구분 < /p>
(4) 명승지 자원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조치를 결정하고 개발한다. < /p>
(5) 관람 용량 및 유람활동을 결정하는 조직 관리 조치 < /p>
(6) 공공, 서비스 및 기타 시설의 전반적인 배치 < /p>
(7) 투자 및 이익 추정 < /p>
(8) 계획해야 할 기타 사항. 제 7 조 명승지 계획은 소속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편성한다. < /p>
편성 계획은 관련 부서, 전문가, 인민 대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여러 방안의 비교와 논증을 진행해야 한다. < /p>
명승지 계획은 주관부의 심사를 거친 후 해당 명승지의 인민정부 비준을 심사하고 상급 주관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8 조 명승지의 토지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 /p>
명승지 내의 모든 풍경과 자연 환경은 반드시 엄격하게 보호해야 하며, 파괴하거나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 /p>
명승지 및 주변 보호구역 내 각 건설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경관 파괴, 환경 오염, 관람 방해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 /p>
유람객이 집중된 유람구역 내에서는 호텔 게스트 하우스 휴양 요양기구를 건설해서는 안 된다. < /p>
진귀한 경물 주변과 중요한 관광지에는 필요한 보호와 부속시설 외에 다른 공사 시설을 증설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명승지는 봉산육림, 식목녹화, 호림방화, 병충해 예방 및 예방 작업을 잘 해야 하며, 삼림식물과 이동, 식물종의 성장, 서식조건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 /p>
명승지와 그 주변 보호구역 내의 숲은 소유권에 관계없이 계획에 따라 양육관리해야 하며 벌채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갱신, 양육성 벌채가 필요한 것은 지방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p>
고목과 명목으로 벌채를 엄금한다. < /p>
명승지 내에서 표본, 야생약재 및 기타 산림 부산물을 채집하는 것은 반드시 규제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량을 제한하여 지정된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제 10 조 명승지 내의 중요한 경물, 문화재고적, 고목명목은 모두 조사, 감정, 보호 조치 제정, 조직 실시를 진행해야 한다. 제 11 조 명승지는 계획에 따라 명승지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교통, 서비스 시설 및 관광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계획에 의해 결정된 유람 접수 용량에 따라, 계획적으로 유람활동을 조직하고, 무한정 관람객을 초과 수용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명승지는 명승지 자원의 특징을 최대한 활용하고, 건강하고 유익한 유람과 문화 오락 활동을 전개하고, 사회주의와 애국주의를 홍보하고, 역사, 문화, 과학 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제 13 조 명승지는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관람객의 안전과 경물의 온전함을 보장해야 한다. < /p>
명승지 내 주민과 관람객은 명승지의 경물, 삼림식물, 야생 동물, 각종 시설을 아끼고 관련 규칙과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제 14 조 명승지 보호에 뚜렷한 성적이나 중요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인민정부나 주관부에서 장려를 해야 한다. 제 15 조는 본 조례를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는 경우 행정이나 경제처벌을 준다. < /p>
(1) 명승지 토지를 침범하고, 불법 건설을 하는 사람은 해당 부서나 규제 기관이 점유한 땅을 퇴출하고, 불법 건물을 철거하고, 줄거리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p>
(2) 경물 파괴, 수목식, 야생 동물 살해 또는 오염, 환경 파괴, 관련 부서나 규제 기관이 파괴 활동을 중단하고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며 줄거리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p>
(3) 명승지 유람질서와 안전제도를 파괴하고 만류하지 않고 관련 부서나 규제 기관이 경고나 벌금을 부과한다. 관련 치안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 /p>
전액행위, 줄거리가 심각하여 형률을 위반하거나 국가 관련 삼림, 환경보호,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