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6 영덕시 인민정부 원부 시장, 공안국 원국장 정북천은 편애와 심각한 경제문제 혐의로 청원시 기위 입건검사를 받아 조직조사를 받고 있다.
2012.11.27 광둥 영덕시 부시장 정북천 () 이 편애법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 년 8 월 영덕시 원 부시장, 공안국 국장 정북천 국장은 편애법, 거액의 뇌물 수수, 불법 장사, 업무 실직, 줄거리가 심각해 범죄 혐의를 받고 당적 제명 및 공직처분을 받았다.
2013 년 12 월 19 일 광둥 () 성 관시 중급인민법원은 정북천안 () 사건에 대해 1 심 선고를 내렸고, 뇌물죄로 정북천 유기징역 7 년, 개인재산 몰수 20 만원을 선고했다. 편애와 편애로 징역 3 년, 징역 8 년, 개인 재산 몰수 20 만원을 선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