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세: 임대 소득의 12%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2. 사업세: 임대 소득의 5%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법적근거: "부동산 매입세 분할공제에 관한 경과조치"(2016년 국세청 공고 제15호) 제2조 5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이하 납세자) , 2016년 2016년 5월 1일 이후에 취득하여 회계시스템에서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부동산과 부동산 건설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2년 후 매출세에서 공제됩니다. 본 조치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첫해 공제율은 60%, 두 번째 해 공제율은 40%이다.
세율은 세금 대상에 부과되는 세율 또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세율은 세액을 산정하는 척도이자, 조세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