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충칭 고온 보조금 기준은 무엇입니까
1, 충칭 고온 보조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장 온도가 33 도 이상 35 도 이하인 경우, 고온보조금은 1 인당 하루 5 원 이하로 지급된다. 35 도 이상 37 도 이하, 1 인당 하루 10 원 이상 기준에 따라 발급됩니다.
(2)37 도 이상, 1 인당 하루 15 원 이하의 기준에 따라 발급한다. 40 도 이상의 고온직원은 한 달에 최대 20 위안/일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 법적 근거: "여름 냉각 조치 관리 조치" 제 7 조
고용 단위는 다음과 같은 고온 작업 노동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합니다:
(1) 고온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기술, 신공예, 신소재, 신설비를 우선적으로 채택하여 근원에서 고온의 위험을 낮추거나 제거한다. 생산 과정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고온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 직업위생 기준 요건을 충족하도록 종합적인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고온직업병 피해가 있는 건설 프로젝트는 국가 직업위생 관련 기준과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고온방호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하고 시공하며 동시에 생산과 사용에 투입해야 한다.
(3) 고온직업병 피해가 있는 고용인 단위는 전담자가 책임지는 고온의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병 위험 요소 감지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4) 고용인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온 피해 작업자와 접촉하기 전, 근무기간, 이직 시 직업건강검진에 대해 검사 결과를 직업건강감호서류에 예치하고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직업건강검진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5) 고용인 단위는 임신 여직자와 미성년자 근로자를 배정해' 직장직업병 피해 작업 등급 3 부: 고온' (GBZ/T229.3) 중 3 급 이상 고온 작업장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둘째, 고온 보조금을받을 수있는 사람들
1. 노천직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고용인은 작업장 온도를 33 도 이하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고용인은 매월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하고 임금명세서에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2. 고용인 단위는 고온작업자를 배치해 그 달에 임시로 비고온작업에 종사하는 시간이 4 일 (영업일 기준) 을 넘지 않도록 하고, 고용인 단위는 그 달의 고온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근무일 기준 5 일 이상,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그 달에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일수에 따라 고온수당을 환산할 수 있다.
3.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의 월 실제 출석과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일수에 따라 고온수당을 환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