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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단시 저가임대주택 신청조건

법적 주체:

신청자는 지방 민원부에서 인정한 저소득층 또는 최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4. 법적 지원, 지원 또는 신청가족 간 양육권 관계에 있고, 저임대주택에 동거하는 경우, 신청조건은 신청인 가족의 1인당 주택건축면적이 15제곱미터 미만이고, 가족주택 총건축면적은 50제곱미터 미만: 1; 5. 신청인은 상기 지역 도시에 거주한 경력이 5년입니다. 3. 신청인과 그 가족은 지역 주택 관리 부서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리조치' 신청 제7조 공공임대주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지역주택이 없거나 주택면적이 더 낮다. (2) 소득 및 재산이 규정된 기준보다 낮을 경우 (3) 신청인이 이주노동자인 경우,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고용된 이주노동자일 것. . 구체적인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안전부서와 시, 현급 인민정부가 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시행하고 대중에게 공표한다. 같은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