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
강제 격리 금독 기한은 일반적으로 2 년이며, 당사자가 강제 격리 금독 1 년 후 진단 평가를 거쳐 금독 상태가 양호한 금독자, 강제 격리 금독장소는 강제 격리 금독의 조기 해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법률 객관적: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마약법 제 47 조 강제 격리 금독 기한은 2 년이다. 강제 격리를 실시한 지 1 년이 지난 후 진단평가를 거쳐 금독 상태가 양호한 마약 중독자에 대해 강제 격리 마약 중독 장소는 강제 격리 금독 해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강제 격리 금독 결정 기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강제 격리 금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진단 평가를 거쳐 금독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금독자들에 대해서는 강제 격리 금독장소에서 금독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강제 격리 금독의 결정기관의 승인을 받았다. 강제 격리 금독 기한은 최대 1 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