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위반은 교통안전법 위반이며, 최근 규정에 따르면 빨간불 위반은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6 점을 공제한다. 행인과 자동차는 모두 신호등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신호 위반은 행인의 안전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교통규칙, 특히 신호등 신호를 준수하는 것은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신호 난입의 위험
1, 보행자가 빨간불을 위반한 위험
규정에 따르면, 빨간불을 함부로 위반하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교통신호등을 위반하여 통행 규정을 지시해야 한다. 행인에 비해 보행자는 먼저 횡단보도등의 지시를 준수해야 하며, 횡단보도등이 없는 경우 자동차등의 지시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횡단보도, 횡단보도, 횡단보도, 횡단보도, 횡단보도, 횡단보도, 횡단보도 등) 현재 교통안전법은 약자 보호와 화합사회 보호를 바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교통경찰이 판정할 때 보행자나 비자동차 쪽에 약간 편향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나무랄 데가 없다. 이 경우 행인의 주된 책임을, 자동차 측의 차차 책임을 선고할 것이다.
2, 자동차 신호 위반 위험
도로교통안전법 제 44 조는 자동차가 교차로를 통과하면 신호등, 교통표지, 교통표시 또는 교통경찰의 지휘에 따라 통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38 조는 자동차 신호등과 비자동차 신호등이
라고 규정하고 있다.(a) 청신호가 켜지면 차량 통행이 허용되지만, 모퉁이를 도는 차량은 통행된 직행차량, 행인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황등이 밝을 때 정지선을 넘은 차량은 계속 통행할 수 있다.
(c) 빨간불이 켜지면 차량 통행을 금지합니다. 비자동차 신호등과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길목에서 비자동차와 보행자는 자동차 신호등의 표현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빨간불이 켜지면 우회하는 차량은 통행되는 차량,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 위반신호 위반은 일회성 벌금 6 점, 벌금 200 원입니다. 단순 신호 위반 처리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생명은 하나뿐이다. 빨간불을 위반하고 규칙을 어기면, 빨간불을 위반하여 목숨을 잃으면 다시 구할 기회가 없다!
신호 위반은 자신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 참가자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이다. 빨간불을 위반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빨간불을 위반하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받게 된다. 국가마다 교통법규에 따라 빨간불 신호 위반 처벌에는 벌금, 감점, 운전면허증 정지, 심지어는 형사책임까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 교통규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빨간불을 위반하지 않고, * * *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안전 위반 처리 절차 규정":
제 8 장 부칙
제 78 조 교통기술감시장비로 기록된 비자동차, 행인 위법 행위는 본 규정에 따라 자동차 위법 행위 처리절차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