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성 고온으로 인한 수업 정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온이 35℃ 이상, 습도가 60℃ 이상인 경우 , 학교는 실외 활동에 적절한 제한을 가하고 실내 온도를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2. 계속해서 기온이 37°C 이상에 도달하거나 고온 주황색 경보가 발령될 경우 하루 동안 수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기온이 계속해서 39°C 이상에 도달하거나 고온 적색 경보가 발령될 경우 이틀간 수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수업 중단 여부를 결정할 때 학생의 신체 상태와 안전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동시에 학교는 실내 환경이 편안하고 안전하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 및 생활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