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관련 형사사건 재판의 구체적인 법 적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형법 제294조에 규정된 '폭력조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징:
(1) 조직 구조가 비교적 긴밀하고, 인원 수가 비교적 많으며, 조직자와 리더가 비교적 명확하고, 핵심 구성원이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조직 규율이 비교적 엄격합니다.
(* 조직화되지 않음. 규율 없음.)
(2) 불법 및 범죄 행위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일정한 경제적 힘을 가지고 있음(*불법 소득 없음, 부당한 수입 없음; )
(3) 국가 직원이 삼자 성격의 조직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 및 강제하거나 불법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뇌물 수수, 위협 및 기타 수단을 사용합니다.
(*사실 및 증거 없음)
(4)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서 폭력, 위협, 폐를 끼치는 행위,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불법 범죄 행위를 하는 행위 갈취, 따돌림, 싸움, 도발, 고의적인 상해, 기타 불법 범죄 행위로서 경제 및 사회 생활의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력의 위협, 강탈, 괴롭힘 또는 군중 싸움이 없습니다. 위의 조항은 이 사건의 기본 사실과 결합하여 이 범죄의 구성 요소가 구체적인 법적 조항을 갖추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리완하오가 조직적인 인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주도적인 조직은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 소위 '삼합회 조직'은 국내법상 엄중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대법원 해석에 따르면 범죄가 '폭력적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즉, 최소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추어야 한다.
범죄요소로 분석해 보면 마피아 조직이 흑색인 이유는 뇌물수수를 통한 국가근로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강제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다. 마피아 성격의 조직적 활동을 하거나 위협 및 기타 수단을 통해 불법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경우, 갱단이 저지르는 다른 범죄는 갱단 범죄에 해당하며,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갱단범죄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