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성장과 함께 온라인 쇼핑이 점차 중국인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층과 중년층의 고객이 선호합니다. 그러나 의약품은 규제 요건이 매우 높은 특수상품이기 때문에 의약품 규제 당국은 제약회사에게 인터넷 정보 서비스만 허용하고 B2C(온라인 의약품 소매) 활동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수년간의 준비 끝에 온라인 의약품 소매 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조건이 점차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 25일, 국가식품의약국(Stat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인터넷 마약 거래 서비스 승인에 관한 임시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식품의약국(Stat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고시 요건에 따라 온라인 의약품 소매업 허가 신청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자는 체인약국 소매 자격과 인터넷 의약품 정보 공개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고시가 발표되자 현지 의약품 규제 당국과 의약품 생산 및 소매업체 모두 향후 온라인 약국의 발전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2011년 강즈자 온라인 약국이 공식적으로 온라인 의약품 사업 허가를 획득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온라인 의약품 소매업이 경제성 시대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의약품 소매 체인 기업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개발 공간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국내 의약품 유통 시스템 개혁을 촉진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