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위

사법부,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범죄자 보외 진료 집행 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무기징역, 유기징역 또는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개조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보외 진료를 허가할 수 있다.

(a)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 받고 단기간에 사망 위험이 있습니다.

(2) 무기징역과 사형유예 2 년 집행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범인, 무기징역 집행부터 7 년 이상 복역하거나, 원징역형을 선고한 범죄자가 원판기한 (감형된 경우, 감형 후 형형량으로 계산됨) 3 분의 1 이상 (감형시간 포함), 심각한 만성질환, 장기치료가 무효다. 그러나 병세가 악화되면 사망 위험이 있고 개조 성과가 좋다면 상술한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c) 신체 장애, 삶은 스스로 돌볼 수 없다.

(d) 늙고 병이 많아 사회에 해를 끼칠 가능성을 잃었다.

다음 범죄자들은 보외 진료를 할 수 없다:

(1) 사형 집행유예 2 년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사형 집행유예 기간 동안

(b) 범죄가 심각하고 국민의 분노가 크다.

(c)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감옥에서 자해를 자해하는 것.

누범, 상습범, 반혁명범의 보외 진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하고 소년범, 노잔범, 여성범의 보외 진료를 적당히 완화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범죄자들은 법률과 법규에 존재하는 허점을 이용하여' 보외진료' 라는 이름으로' 감옥' 을 소요하며' 끝까지 보보' 나' 보보' 를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사법문명과 인도주의를 돋보이게 하는 이런 제도는 집행 중 조작 가능한 공간이 너무 넓어 자주 변질되어 결국 제도 자체를 해치게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의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의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의명언)

형사들은 일반적으로 직무범죄나 경제범죄로 발각될 확률이 매우 적다. 일부 형수들은 보외 진료를 소요가 없는' 감옥' 이외의 통로로 여기고, 다른 유형의 범죄자들도 이 틈을 뚫으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대련시의' 검은 보스' 조현위는 고의적인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뒤 교도소장 매수 등의 수단을 통해 보외 진료를 허가받았고, 결국 출소 후 다시 혈액사건을 빚어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