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수농촌상업은행에는 은행보험 예금 규정이 있습니다. 은행보험예금규정 제2조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 설립된 상업은행, 농촌협동은행, 농촌신용협동조합 및 기타 예금은행 금융기구(이하 총칭하여 보험기구라 함)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본 규정의 조항에 따라 예금 보험을 제공합니다. 전항의 규정은 보험투자기구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밖에 설립한 지점과 외국은행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 설립한 지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과 기타 국가 또는 지역 간의 예금보험제도 약정에는 예외가 있다. 예금보험이란 보험기관이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관리기관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예금보험기금관리기관은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예금자에게 부보예금을 상환하고 예금보험금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예금 및 예금 보험 기금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