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1. 금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의학식별 과금 항목 및 과금 기준 벤치마크 가격(심판)'에 기재된 과금 기준을 시행한다. 2. 100,000위안에서 500,000위안을 초과하는 금액은 1항에 따라 부과됩니다. 3. 50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금액은 1.8에 따라 부과됩니다. 4. 100만~2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0.6이 부과됩니다. 5. 200만~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0.4가 부과됩니다.
법적 근거: "법의학 인증 절차의 일반 원칙"
제14조 법의학 감정 기관은 위탁 감정 사항, 감정 자료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관의 법의학 감정 업무 범위에 속하고, 감정 목적이 적법하고, 제공된 감정 자료가 감정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락합니다. 신분증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여 신분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사법 식별 기관은 고객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법의식 식별 기관은 사법 식별 위임장이 발효된 날로부터 3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식별을 완료해야 합니다. 평가사항이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특수한 기술적 문제를 포함하거나 평가과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평가 완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장 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 영업일 기준 30일을 초과합니다. 평가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고객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법의학감정기관과 의뢰인이 감정 기한에 관해 다른 약정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한다. 본인 확인 과정에서 본인 확인 자료를 보완하거나 재추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본인 확인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