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이내. 중국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긴급 공중보건 응급상황 정보 관리 방법"에 따르면, 공중보건 응급상황을 발견한 단위나 개인은 1시간 이내에 현급 이상 지방 보건행정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폐기 및 비상 대응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 식중독 사건의 경우, 의료기관은 사건 발견 또는 확인한 후 2시간 이내에 현급 이상 지방 보건행정부서에 보고하고 적시에 처리 및 응급조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관련 기관과 개인은 적시에 식품 안전 문제를 현지 위생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