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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사고 보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철도 교통사고 긴급 구조, 조사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은 철도 운송 기업이 철도 승객 1인의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책임 한도를 15만 위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도 승객 자신의 수하물 책임 한도는 2,000 위안입니다.

위 규정에 따라 철도승객은 철도운수국으로부터 신체상해배상금 최대 17만위안, 수하물 분실배상금 최대 2천위안을 받게 된다.

철도운송 중 신체상해가 발생하고 철도운송사업자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 p>(2) 피해자가 선로에 누워 있거나 충돌하는 등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3) 피해자가 당직직원의 만류를 듣지 않거나 경고신호 및 이동금지 표시를 무시하고 철로건널목이나 보행자통로를 강제로 통과하거나 종방향으로 보행하는 경우 선로를 따라 있거나 선로에 앉거나 누워서 상해를 입힌 경우, 철도운수기업이 안전보호, 경고 및 기타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다는 증거를 제공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적 근거

'철도교통사고 긴급구조, 조사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철도운송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인명 피해는 불가항력 또는 피해자 자신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 철도운수기업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건널목이나 보행로를 불법으로 통과하거나 철로 위에서 걷거나 앉거나 누워서 발생한 인명 피해는 피해자 자신에 의한 인명 피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