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군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미성년자녀, 자립생활 능력이 없는 자녀 등은 부대 정치기관의 승인을 받아 군에 동행할 수 있다. 사단(여단) 수준 이상:
p>1. 상근 직위를 보유한 간부(일등 장교, 직업 및 기술 수준 12, 체육 수준 8 포함) 이상 및 비 - 3급 상사 이상 장교.
2. 국가가 정하는 험난한 오지, 티베트자치구, 인민해방군 본부가 지정하는 3급 이상의 도서지역 및 4급 하사 부사관으로 복무하는 간부 메이저 이상.
3. 미사일 및 위성 시험·훈련 기지에서 시험에 종사하거나 전략미사일부대에서 조립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간부, 선박, 보트, 선박에 복무하는 간부(해상임무에 한함) 항공승무원 간부(조종사 및 공중전투요원 포함).
4. 펑타이시 둥청구, 서성구, 조양구, 하이뎬구 주둔 부대 중 대대급(부과급, 전문기술급 11급, 체육급 7급 포함) 이상 북경시 구, 석경산구 간부로서 북경시 기타 구(현)에서 15년 이상 현역 복무했거나 부대대 직위를 유지한 간부. 3급 중사 이상 부사관 가족과 베이징주둔군 항공간부 가족의 군 동행 조건은 각각 제1조 및 제3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법적근거: '중국인민해방군 현역장교 복무규정' 제41조: 장교의 가족은 군입대, 구직, 취업 등에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우대를 받는다. 직장 이동과 자녀 교육.
장교가 가족의 입영 자격을 갖춘 경우 배우자, 미성년자녀, 독립 생활 능력이 없는 자녀는 소속 부대 정치기관의 승인을 받아 입대할 수 있다. 사단(여단)급 이상인 경우, 농촌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시호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부대 재배치나 장교 이동 시, 군에 동행하는 가족도 이에 따라 이동될 수 있다.
경찰관이 50세 이상이고 주변에 자녀가 없을 경우 일하는 자녀를 경찰관이 있는 곳으로 이송할 수 있다. 양도된 자녀가 결혼한 경우 배우자, 미성년자녀,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자녀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군장교 가족, 전출된 군장교의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취업 및 전근은 국무원 및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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