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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단 출신 사람들이 바오딩으로 돌아갈 때 격리해야 합니까? 한단 출신 사람들이 바오딩으로 돌아갈 때 격리해야 합니까?

한단 출신 사람들이 바오딩으로 돌아갈 때 격리해야 하나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입 및 확산을 엄격히 방지하고 도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 바오딩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다음과 같은 긴급 알림을 발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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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부터 자무쓰시 샹양구 허베이성 한단시 청안현 베이샹 이샹으로 오십시오. 2월 15일부터 헤이룽장성, 쑤이펀허시, 무단장시, 아이후이구, 헤이허시, 산둥성 칭다오에서 2월 17일부터 싱타이시, 칭허현, 난공시 황다오구에 거주했던 사람들. 2월 24일부터 흑룡강성 하얼빈시 다오와이구는 가능한 한 빨리 거주지, 직장, 거주지에 신고해야 하며, 숙소에 신고하고 핵산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필요에 따라 현지 예방 및 통제 작업에 협력하십시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범죄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염병'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정보를 은폐하고, 정보를 보고하지 않고,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규정을 위반하여 전염병의 확산 또는 기타 심각한 불법 결과를 초래한 개인은 민사, 행정적,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집니다.

1. "14일간 집중격리, 의료관찰을 위한 7일간 자가격리"

확진자와 무증상 감염자의 밀접접촉자 및 하위밀착접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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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및 고위험 지역에 위치한 직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인 저온 유통 식품, 우편물 및 기타 품목에 노출되어 감염 위험이 있는 직원 ;

"빅데이터가 밀어주는 시공간 동행자"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배제할 수는 없다.

위 4가지 귀환자가 대상이 된다. 14일간 집중격리, 도착 후 의학적 관찰을 위해 7일간 자택격리를 실시한다. 집중격리 기간에는 이틀에 한 번씩 핵산검사를 실시하며, '3종세트' 검사를 완료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집중격리를 해제할 수 있다. 격리가 해제된 후에도 1인 1가구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자가격리를 실시하며, 3일 간격으로 핵산검사를 실시한다. 1인 1가구의 격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7일 동안 계속 격리됩니다.

2. '의학적 관찰을 위한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자

중·고위험 지역 카운티와 감염 양성자 카운티에서 귀국한 사람은 14일간의 자가격리를 거쳐야 합니다. 도착 시 며칠 동안 자가격리. 자가격리 및 의학관찰 기간 동안 1인은 1가구에 거주하며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하며, 3일에 한 번씩 핵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자가격리 및 의료관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집중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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