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은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언장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갖습니다:
1. 공증된 유언장은 법에 따라 국가 공증 기관이 진위성과 합법성을 인정한 서면 유언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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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작성한 유언입니다.
3. 서면유언은 유언자의 내용을 기재하고 타인이 작성한 유언입니다. 유언장을 대신하여 작성합니다.
4. 구술 유언은 유언자가 구두로 표현한 유언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기록되지 않습니다. ;
5. 시청각 유언장 공식 유언장에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2. 유언자는 유언장 작성 시 유언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유언의 진정성을 확인하며, 다중 유언의 출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연월일을 표시해야 합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므로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3. 유언자가 서명한 후에는 유언을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인이 없습니다.
상속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차: 배우자, 자녀, 부모
2. , 조부모;
3.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1차 상속인이 상속을 받고, 1차 상속인이 없으면 2차 상속인이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
요약하면 유언장 작성에는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언장은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공증은 유언장의 유효성을 강화할 뿐입니다. 유언장이 고인의 진정한 표현인 한, 자필 유언장이 아닐 경우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유언을 하는 것은 민사법률행위이므로 유언자는 민사행위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의 유언은 무효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67조
해당 당사자는 자신이 제공한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증거.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검증해야 한다.
제68조
관련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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