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1 및 2n 에 대한 보상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n 은 보상금의 두 배를 의미하며, 고용주가 근로자의 노동계약을 불법적으로 해지할 때 지불해야 할 금액입니다. 노동 계약 보상 해제 1 년에 한 달씩 지급하는 기준은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불법 해지한 사람은 두 배의 경제적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2, n+1 은 노동계약 해지를 위한 경제보상금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회사가 계약을 계속 이행하지 않고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추가 외향 사원이 한 달 동안 대통지금을 지급해야 한다.
N+1 과 2n 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의 성격이 다르다. 2n 은 두 배의 보상을 뜻하는데, 그 이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불법적으로 해지했기 때문이다. N 은 쌍방이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원인으로 인한 이직을 의미하며, 정상적인 경제적 보상에 속한다.
2,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2n 은 월급의 2 배에 따라 배상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노동경제보상은 1 년에 한 달씩 일하는 임금인데, 이것이 n 배 보상입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한 달 전에 직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n+1 개월의 임금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고용주가 불법으로 직원을 해고하면 두 배의 경제적 보상금을 내야 한다.
고용인은 30 일 앞당겨 근로자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N+1 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1. 근로자가 병에 걸리거나 비노동 부상으로 규정된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업에 종사할 수 없고, 고용인이 따로 배정한 일에 종사할 수도 없다.
2. 근로자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훈련을 받거나 일자리를 조정해도 여전히 일을 감당할 수 없다.
3.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고용인 단위를 통해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고용주가 N+1 지급 거부 처리:
1.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 N+1 을 지불하고 지불을 거부해야 하며, 근로자는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2. 노동 중재를 신청하려면 현지 노동중재위 (현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내) 에 신청해야 한다.
3. 제공해야 할 자료: 노동중재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관련 증거 등.
4. 자료를 제출한 후 5 일 (영업일 기준) 중재위가 입건한다.
5. 개정 재판회는 쌍방을 중재하고, 중재위원회는 입안 후 60 일 이내에 판결서를 하달할 수 없다.
6. 판결서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를 받은 지 15 일 이내에 법원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
7. 노동중재위는 유료로 재직하거나 이직한 지 1 년 이내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계약법' 제 40 조 중 하나인 고용인은 30 일 앞당겨 근로자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근로자의 한 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근로자가 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부상을 입지 않고, 규정된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업에 종사할 수 없고, 고용인이 별도로 배정한 일에 종사할 수도 없다.
(2) 근로자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훈련을 받거나 일자리를 조정해도 여전히 일을 감당할 수 없다.
(3)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 협상을 거쳐 노동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제 48 조 고용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고용인은 계속 이행해야 한다.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거나 노동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87 조 규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87 조 고용인 단위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경제보상 기준의 2 배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쟁 중재법 제 27 조 노동쟁의가 중재를 신청하는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하여 중단된다. 중단 시점부터 중재 시효 기간이 재계산됩니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 기간 동안 중재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재 시효가 중단됩니다. 시효 중단 사유가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동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보수 체납으로 논란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관계가 종료된 것은 노동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