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유효한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여 지정된 장소에 가서 회계자격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II. '회계자격관리조치'(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회계자격증명서 취득 관련 규정
1. 국가는 회계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한다. 회계자격 시험과목은 금융규제 및 회계직업윤리, 회계기초, 회계전산화(또는 주판) 등이다. 회계자격 시험과목은 모두 한 번에 합격해야 합니다.
2. 시험 합격 후 인증서 수령:
(1) 회계자격관리기관은 시험 종료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를 발표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험 결과 발표 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 회계자격관리기관에 가서 회계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회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로 가서 회계자격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3) 회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회계자격증명서의 발급을 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대리인이 회계자격증명서를 받을 때에는 대리인과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3. 회계사 자격증명서는 회계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전국적으로 유효합니다.
회계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하 자격증 보유자)는 회계 자격증을 변조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