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미용실을 개설하기 위해 처리해야 할 수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상등록등록: 현지공상관리부에 등록해서 기업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2. 소방승인: 현지 공안소방서에 소방승인을 신청해 애완동물 미용실의 방화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3. 위생허가증: 현지 위생부에 위생허가증을 신청해 애완동물 미용점에 일정한 위생보장조치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4. 세무등록: 세무부에 가서 세무등록을 하고 애완동물 미용실의 납세의무와 기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5. 애완동물 신분증 보유: 애완동물 미용실은 각 애완동물의 신분증과 백신 접종 기록을 보관하여 애완동물의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애완동물 미용실을 개설하려면 여러 가지 수속을 거쳐야 하고, 인내심과 세심한 신청과 처리가 필요하며, 애완동물 미용실 경영의 합법화와 표준화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