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분석: 우리나라는 아직 상속세가 없지만, 국유 상속세안의 경우 해당안의 상속세 징수방식, 초과누적세율 첨부 등이 포함됨 표에서 순과세유산액은 800,00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해당 빠른 계산 공제액은 각각 10, 20, 30, 40, 50입니다. 각각 50,000, 250,000, 750,000 및 175만입니다. 상속세 계산식은 '순과세상속액×적용세율-간이공제액'입니다. 주택상속세 역시 부동산세의 일종입니다. 주택상속세의 과세대상은 상속받은 주택입니다. 주택에 대한 상속세 납부기준과 세액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유언장 집행 및 재산 관리에 필요한 직접 비용은 총 과세 재산의 0.5%로 계산되지만 최대 한도는 5,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사망자 사망 전 5년간 누적 기부 재산은 20,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고인이 소유하고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주택으로, 분할할 수 없고 가치가 50만 위안 이하인 주택입니다. 금액이 50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500,000위안만 공제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22조 상속은 자연인이 사망할 때 남겨지는 법적 개인재산입니다.
법률의 규정이나 성질상 상속할 수 없는 상속은 상속하지 아니합니다.
제1123조. 상속이 개시된 후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처리하고, 유증이 있는 경우에는 유증에 따라 처리한다. 지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124조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유산을 처분하기 전에 서면으로 상속포기서를 작성해야 하며, 명시가 없는 경우 상속인으로 간주됩니다. 상속을 받아들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