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 기타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사법감정센터에 장애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법국 산하에는 사법평가센터가 있다. 위탁 방식에 관계없이 피해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장애 식별 자료가 완전하고, 충분하며, 진위 여부는 사법 식별 기관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자료가 더 충분하고 완전할수록 사법 감정 기관이 부상자에 대한 공정하고 타당한 장애 수준을 결정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73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현장 조사, 검사 및 교통 조사를 바탕으로 지체 없이 교통사고를 보고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증거로서 사고 및 관련 검사 및 평가 결론. 교통사고 판정서는 교통사고 당사자의 기본사실, 원인 및 책임을 기재하고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