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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단교통사고 시 장애평가는 어디서 하나요?

교통사고나 기타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사법감정센터에 장애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법국 산하에는 사법평가센터가 ​​있다. 위탁 방식에 관계없이 피해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장애 식별 자료가 완전하고, 충분하며, 진위 여부는 사법 식별 기관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자료가 더 충분하고 완전할수록 사법 감정 기관이 부상자에 대한 공정하고 타당한 장애 수준을 결정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73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현장 조사, 검사 및 교통 조사를 바탕으로 지체 없이 교통사고를 보고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증거로서 사고 및 관련 검사 및 평가 결론. 교통사고 판정서는 교통사고 당사자의 기본사실, 원인 및 책임을 기재하고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