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일오디오가 주주들에게 1억 2,300만 위안의 배상금을 선고한 것은 우리나라 전체 집단소송제도가 마침내 발효되어 첫 선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파일오디오의 경우 우리나라 최초의 상장사로서 현재 상장사 전체에 나쁜 본보기를 남겼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는 이유는 상장 과정과 운영 과정에서 부풀려진 수익과 허위 금융 정보로 인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 현재의 Feile Audio가 중국 자본 시장의 교과서 수준의 기업에서 부정적인 전형적인 기업으로 변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전체 상장 회사에 대해 그의 전체 경험은 그에 상응하는 반성의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상장회사.
이것은 우리나라 집단소송제도 전체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우선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매우 완벽한 집단소송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없었고,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소비자와 투자자의 근본적인 이익을 보호할 수 있지만, 현재 이 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 사법제도에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 특히 집단 소송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체 법학이 아직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현재 전체 사법 시스템의 발전에는 이러한 측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파일레오디오는 앞으로 금융교과서에 반드시 기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