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국무원' 인체장기 이식 조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시신 기부는 자발적이고 무상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시민들은 생전에 자신이 죽은 후 시신 기부를 결정하거나 기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시민들은 생전에 자신의 인체 장기를 기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표명했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그 시민의 인체 장기를 기증하거나 채취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은 생전에 자신의 인체 장기를 기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그 시민이 사망한 후 배우자, 성인 자녀, 부모는 서면으로 * * 이 밖에 우리나라 강서, 산둥, 상해, 충칭 등의 성시에서는 현지' 시신 기부 조례' 를 내놓아 참고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인체 장기 이식 조례' 제 7 조 인체 장기 기증은 자발적이고 무상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시민들은 인간 장기를 기증하거나 기증하지 않을 권리를 누린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속이거나 유인하여 인체 장기를 기증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인체 장기를 기증하는 시민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져야 한다. 시민들이 인체 장기를 기증하는 것은 서면으로 기증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며, 이미 인체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철회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시민들은 생전에 자신의 인체 장기를 기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표명했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그 시민의 인체 장기를 기증하거나 채취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은 생전에 자신의 인체 장기를 기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그 시민이 사망한 후 배우자, 성인 자녀, 부모는 서면으로 * * 제 20 조 시신 장기를 채취하는 것은 법에 따라 시신 장기 기증자의 사망을 판정한 후에 진행해야 한다. 인체 장기 이식에 종사하는 의료진은 기증자의 사망 판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인체 장기 이식에 종사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고인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장기를 채취한 시체에 대해서는 윤리적 원칙에 부합하는 의학 처리를 해야 하며, 이식용 기관을 제외하고는 시신의 원래 모습을 복원해야 한다. 제 21 조 인체 장기 이식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은 인체 장기 이식 수술을 실시하며, 수취인에게 다음과 같은 비용을 받는 것 외에 이식된 인체 장기의 비용을 청구하거나 변장해서는 안 된다. (1) 인체 장기의 수술비를 채취하고 이식한다. (2) 인간 기관의 보존 및 운송 비용; (c) 추출, 인체 장기에 이식된 약비, 검사비, 의료 소모품비. 전액에 규정된 비용의 징수 기준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고 공포된다.
따뜻한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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