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센터라 함은 법률상담서비스센터를 말하며, 시·군·시내 거리에 위치하여 사회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중개기관이다. 그 사명은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를 조직하여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관련 관리, 교육, 서비스 등을 수행하며 사법 행정 기관의 관리 및지도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지방 공안국 법률 서비스 센터를 지원하여 다양한 기능 부서와 마을(거리)의 법률 서비스 자원을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마을(거리)에 법률 서비스 인력의 통일된 배치를 실현하고 법률 서비스 자원 할당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법률 서비스 자원의 전반적인 조정, 지휘 및 파견, 지역 내 공공 법률 서비스 홍보 및 구현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