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사망 후 보조금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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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유가족 보조금을 수령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각 보조금을 취소하고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 /p>
유가족 보조금은 국가기관, 사업단위 직원이 사망한 후 유가족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고인의 전 단위는 유가족에게 정기적이거나 임시적인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유가족 보조비는 유가족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인원수와 기준에 따라 계산되며, 그 총액은 고인의 생전 임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보조금을 받는 유가족은 경제수입 증가, 취업, 인원 감소로 새로운 상황에 따라 생활난보조비를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다. < /p>
유가족 보조비는 유가족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인원수와 기준에 따라 계산되며, 그 총액은 고인의 생전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 /p>
부양자가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인공으로 사망할 경우, 부양자는 유가족 생활난보조비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p>
1, 남성 60 세 이상, 여성 50 세 이상 (예: 인사로 사망할 경우 여성은 55 세 이상) < /p>
2, 만 16 세 미만 또는 만 16 세 이상 일반 중학교에 재학 중인 부양자 < /p>
3, 부양 가족은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생활원이 없다. < /p>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다. 부양자가 사망할 때 피부양자가 아직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가족 생활난보조비 수령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 /p>
법적 근거: < /p>
사회보험법 < /p>
제 17 조 < /p>
기본연금에 가입한 개인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지 못했을 때 병으로 인해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은 병잔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