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법에 따라 외국인과 중국 시민의 출국 문제를 제한하는 몇 가지 규정' 에 따라 인민법원은 중국 시민에 대해 신고 대상의 상황에 따라 그에 따라 출국을 금지, 제한, 통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첫째, 당사자가 민사 사건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에게 구두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하며, 사건 (또는 문제) 이 집행될 때까지 출국해서는 안 된다.
둘째, 인민법원은 출국제한 지원 집행 통지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출국을 허용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억류하여 출국금지 사유를 명시할 수 있다.
셋째, 인민법원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압류하지 못한 경우 공안기관에 서류 수집, 해지 또는 공안기관에 무효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
넷째, 여권이나 기타 출입국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에 출국 제한 기간 내에 신고 대상의 출국 신청을 승인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섯째, 출국제한 인원의 증빙증을 압수하지 못하면 변방 검문소에서 출국을 막아야 하며 공안, 변방기관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통제 조치는 주로 출입국 동태 파악, 출국 차단, 출국 중지, 서류 압류, 입국 차단, 입국 차단, 서류 압류, 인원 억류 등이다. 출입국 역학을 파악해야 하는 변방 통제 대상에 대해서는 통제 기간이 최대 1 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기타 통제 조치가 필요한 변방 통제 대상의 경우, 통제 기간은 일반적으로 1 개월이며, 최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출국 기한 제한
"법에 따라 외국인과 중국 시민의 출국 제한 문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에서 통제기한은 30 일 이내로 제한되며, 통제기한을 초과해도 여전히 통제해야 하는 경우, 비준수속, 기한이 지난 것을 철회해야 한다. "법정 불승인 출국자에 대한 신고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 제 6 조 규정은 출국기한을 1 년 이상 5 년 이하로 제한하며, 성급 신고 서류기관이나 국무원 관련 주관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출국 기한을 3 개월 이상 1 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지급 이상 통보 서류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출국 기한을 3 개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현 (시) 급 이상 신고 서류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출국을 계속 제한해야 하는 경우, 만기가 되기 한 달 전에 속보 (속보 방법 동일 전) 해야 한다. 만료 불속보 자동 출국 제한 해제. 출국제한 조기 해제가 필요한 경우, 원래 통보 서류기관은 제때에 통보 취소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신고 서류 취소 절차가 동일 전). 실무에서 집행법원은 일반적으로 기한을 1 년 이하로 제한하는데, 보통 3 ~ 6 개월이다. 사법 관행에서 출국 조치를 제한하는 판결과 통지서 일반층은 성 고등법원에 보고하고,' 몇 가지 규정' 제 4 조에 따라' 미결 민사사건이 국경 검문소에서 출국을 막아야 하는 경우 본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 국교로 기소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출국을 제한하는 결정기관은 성 공안청으로,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 국을 통해서만 납부 수속을 밟을 수 있다. 따라서 사법실천 작업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법원층에서 성고원에 보고하고, 성고원에서 성 공안기관에 편지를 보내 법원 판결, 통지서 등 법률문서를 넘겨주고, 성급 공안기관이 입안 소재지 성급 공안기관에 통보해 기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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