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다양한 지위
당위원회: 당위원회는 '당의 기층 위원회'의 약자이며 중국 공산당의 기층 조직입니다.
당 실무위원회 : 당 실무위원회는 당의 일급 조직위원회의 전임 또는 파견 기관으로 당의 당 중앙 및 지방 각급 위원회를 말한다. 동급의 당과 국가기관 또는 특정 업종(제도), 특정 지역의 지도부가 파견한 지도조직.
2. 다양한 구성 방법
당위원회: 당위원회는 당원대회 또는 당원대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3~4년입니다.
당 실무위원회: 당 실무위원회 위원은 당의 민주집중제 원칙에 따라 선출된다.
법적 근거: "중국 공산당 헌법"
제27조 성, 자치구, 직할시, 구와 자치구의 당위원회 도도부현은 매 회기마다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이 위원회의 위원과 후보위원은 5년 이상의 정당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현(기치), 자치현, 구가 없는 시, 직할구의 당위원회의 임기는 5년이다. 이 위원회의 위원과 후보위원은 3년 이상의 정당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방 각급 당대표대회가 미리 개최되거나 연기될 경우, 그에 따라 선출된 위원회의 임기가 변경된다.
지방 각급 당위원회의 위원과 후보위원 수는 상급 당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지방 각급 당위원회 위원이 공석일 때에는 득표수에 따라 순서대로 교체위원으로 충원한다.
지방 각급 당위원회 전원회의는 최소한 1년에 2회 개최된다.
대표대회 휴회기간에는 지방 각급 당위원회는 상급 당조직의 지시와 동급 당대회의 결의를 관철하며 지방사업을 영도한다. , 정기적으로 상급 당위원회에 사업을 보고한다.
제30조: 기업, 농촌 지역, 정부 기관, 학교, 과학 연구 기관, 거리 공동체, 사회 단체, 인민 해방군 회사 및 기타 풀뿌리 단위(3개 이상의 공식 조직이 있는 경우) 당원은 당의 기층조직을 설립하여야 한다.
당의 기층조직은 업무수요와 당원수에 기초하여 상급 당조직의 승인을 받아 당의 기층위원회, 총지부위원회, 지부위원회를 설립한다. 기층위원회는 당원대회나 대회에서 선출되며, 총지부위원회와 지부위원회는 당원대회에서 선출되며,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당원과 대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