댜오위다오(Diaoyu Islands)는 현재 중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1. 댜오위다오의 역사적 소유권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고대부터 중국 고유의 영토였으며 풍부한 역사적 기록과 문서 증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명나라 때 조어군도는 중국의 해양 영토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연속적인 중국 정부는 댜오위다오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조어군도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임을 충분히 입증합니다.
2. 댜오위다오에 대한 법적 근거
국제법에 따르면 영토 주권은 선점령, 시효, 압류, 양도 등을 통해 획득된다. 댜오위다오에 대한 중국의 주권은 선점 원칙과 역사적 계승 원칙에 따라 확립된다. 또한, 중국 정부는 일련의 국내 입법과 국제 성명을 통해 댜오위다오(댜오위다오)에 대한 주권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문서와 국제 선언은 댜오위다오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더욱 강화합니다.
3. 중국 정부의 댜오위다오 관리
중국 정부는 댜오위다오 및 그 부속 도서에 대해 줄곧 유효한 관할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중국 해상 감시 및 법 집행 선박은 댜오위다오 해역의 순찰 및 법 집행을 주장하며 어업 법 집행 선박은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정기적인 법 집행 순찰 및 어업 보호 활동을 수행하여 정상적인 어업 생산 질서를 유지합니다. 물에서. 이러한 조치는 중국 정부가 댜오위다오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와 관리를 보여줍니다.
또한 중국은 댜오위다오 문제와 관련하여 외교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와 광범위한 소통을 진행해 왔으며 자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확고히 수호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댜오위다오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며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며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의 승리를 수호하려는 결심은 확고부동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조어군도는 현재 중국의 관리 하에 있다. 이는 역사적 사실과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댜오위다오에 대해 명백한 주권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관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국가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며, 어떠한 형태의 분리주의 행위도 단호히 반대할 것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해 밖과 인접한 지역으로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해상섬 보호법'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무인도서는 국가에 속하며 국가에 속한다. 의회는 주를 대신하여 무인도 소유권을 행사합니다.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제1부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해안국과 국토를 넘어 인접 지역의 주권 영토 및 내수 군도국가의 경우 해역과 군도수역 밖의 인접한 해역을 영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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