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검찰원은 현행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 해당한다.
대검찰원은 명·청시대 중앙정부의 최고 감찰기관으로 진·한시대부터 유시태에서 유래됐다. 현행 기율검사위원회와 검찰원이 6개 부처와 동급이고 모두 장관급인 것과 마찬가지다. 소위 6국과 9인의 장관이 포함된다. 도차원에는 좌·우 검열관(2급), 좌·우 부검열관(3급), 좌·우 부검열관(4급)이 있다.
대검찰원의 가장 큰 권한은 수백 명의 공직자를 감독하고 탄핵하는 것이다. 황제의 눈, 귀, 관리들) 그리고 그들은 탄핵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황실 검열관이 전쟁부 장관을 부패 혐의로 탄핵했지만 조사 결과 전쟁부 장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감찰관 소개
감찰관은 명·청 시대의 공식 서명으로 이전 세대의 유시태에서 발전해 감찰·탄핵·심판 등을 담당했다. 추천. 형벌부, 달리사(大里寺)와 함께 삼법과라고도 불리며,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삼법과가 합동으로 재판을 진행하는데, 이를 '삼법과'라고도 한다.
명나라 홍무15년(서기 1382년)에 이전 왕조에 설립된 검열소를 도차원으로 바꾸었고, 관직은 좌우 검열관이 있었고, 부관도 있었다. 수도의 검열관과 건두의 검열관. 또한 13도에 따르면 현과 군을 순찰하고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탄핵을 전문으로 하는 감독검열관이 별도로 있다. 명나라 검찰원은 사법기관을 감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항을 보고하고 사소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도 갖고 있어 최고 감독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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