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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약물의 판매를 특성화하는 방법

의약품 포장 왼쪽에는 불완전한 위조 방지 라벨과 의약품 포장에 있는 제품 일련번호가 가짜 의약품임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 집행관은 판매되지 않은 마약을 현장에서 압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A약국의 약품은 제조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약품은 다른 성 B약국에서 '밀수'됐다. 제조사가 약품을 판매할 때 각 성에서는 고정된 제품 일련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본 성에서 판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판매원은 약품 외부 포장에 제품 일련번호와 전화 위조 방지 표시를 표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해당 약품을 A 약국에 판매하고 B 약국에 판매 송장을 발행했습니다. "절단된" 약품을 판매하는 A 약국의 행위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법 집행관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A 약국의 행위가 위조 약품 판매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조 방지 라벨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 일부 사람들은 의약품 관리법 제49조 3항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청구서는 의약품 도매 자격이 없는 B약국에서 발행되었기 때문에 불법 경로에서 구매한 의약품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분석: 이 사건에는 세 가지 불법 행위가 있으며, 각 불법 단체는 별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불규칙한 포장 우선, 이 경우 '잘라낸' 약품이 위조약이나 열등한 약품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의약품 관리법규에 따르면, 의약품이 불법적으로 포장되어 위조의약품 또는 열등의약품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만 있습니다. 첫째, 표시된 적응증이나 기능이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입니다. 표시가 없는 경우 위조의약품으로 유효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제조번호가 표시되지 않거나 제조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불량의약품으로 취급됩니다. 즉, 이 규정은 의약품 포장의 3가지 내용, 즉 표시(기능 및 표시), 유효기간, 생산 배치 번호를 조정합니다. 외부 포장에 비표준 제품 일련 번호와 전화 위조 방지 문의 표시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의약품은 가짜 또는 열등한 의약품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약품감독관리부서는 단순히 약품 포장 좌측의 문구만으로 위조약, 열등약품으로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처벌'의 원칙을 준수하고, 법적 규정에 따라 사건을 엄격히 성격을 파악하고 처리해야 한다. 동시에, 이 "컷아웃" 약물 배치의 포장은 표준화되지 않았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약품 설명서 및 라벨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제 설명서 및 라벨의 내용은 명확하고 읽기 쉬워야 하며, 라벨은 명확하고 눈길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어떤 징후도 없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의약품의 제품 일련번호와 전화 위조방지 문의 표시는 인위적으로 긁힌 것으로 불명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라벨링 및 의약품 포장. '의약품관리법' 제86조에 따라 관할 약품감독관리부서는 해당 의약품 배치의 제조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경고'의 처벌을 부과하고 제조업자에게 해당 배치의 의약품을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합니다. 포장이 불규칙한 의약품. 영업사원의 '피킹' 행위는 제조사 내부 관리 문제이므로 의약품 규제 부서가 너무 간섭하지 말고 제조사가 처리해야 한다. 약국은 허가 없이 영업 방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약품 영업에 대한 법정 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관리법 및 관련 법규에서는 의약품 영업 기업을 영업 방식에 따라 도매 기업과 소매 기업으로 구분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허가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승인 권한, 대상, 절차 및 검토 요구 사항도 명확해짐과 동시에 두 기업의 허가 판매 대상도 명확해졌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체와 소매업체는 모두 "의약품 영업 허가증"을 받지만 운영 능력과 운영 방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약품유통 감독관리조치' 제1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약품영업회사는 약품감독관리부서의 승인 없이 영업방식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약품 무역 기업은 <약품 무역 허가증>이 허용하는 사업 범위에 따라 약품을 경영해야 한다. 제3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무역기업이 본 방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약품 관리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 판매한 약품과 불법 수입을 몰수하고, 다음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불법적으로 판매된 마약 가격의 2배 이상, 벌금은 5배 이상입니다. 이 경우 B약국은 소매업체로서 A약국에 승인을 받지 않고 약품을 판매하고, 판매명세서를 발행하고, 약품 도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상기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면허 없이 마약을 운영하는 불법 행위. A 약국은 불법 채널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는 행위입니다. A 약국은 불법 채널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의약품관리법」 제3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의약품 제조기업, 의약품 영업기업, 의료기관은 의약품 생산경영 자격을 갖춘 기업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