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1. 등록 변경을 신청하려면 사립 유치원과 그 상급 법인이 해당 기관의 직원이나 고객의 적격 기관의 대리인을 처리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2.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사회군학교 운영허가증> 원본(사본)과 담당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원래 주최자의 자격증명서, 법정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최자의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변경 후의 법정대리인과 원래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 교육국은 사립유치원 변경신청에 대한 유효한 서류를 모두 접수한 후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유치원의 연간 점검 결과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평가가 필요한 경우 평가 기간 포함되지 않음) 변경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사립유치원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6조: 비법인 조직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산된다.
(1) 정관에 명시된 존속 기간이 만료되거나 정관에 명시된 기타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투자자 또는 설립자가 해산하기로 결정한 경우
(3) 기타 상황에 대한 법적 조항.
제107조 비법인 조직이 해산된 경우 법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제108조: 본 장의 규정 외에도 본 장 제3장 1절의 관련 규정이 비법인 조직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