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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연료보조차량은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연료보조 자전거의 정식 명칭은 "가솔린 엔진 보조 자전거"입니다. 가솔린 보조 자전거에는 운전 면허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번호판을 받아야 합니다.

1. 번호판 등록은 도로교통안전법 제18조 1항에 근거합니다.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무자동차는 다음 이후에만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2. 벌금은 "도로교통안전법" 제89조에 의거하여 "도로교통안전법" 제89조에 따라 부과됩니다. 도로교통안전법규를 위반한 경우 경고 또는 5위안을 처한다." 50위안 이상 변류한 경우 5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가솔린 보조 자전거는 30cc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설계 속도는 20km/h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배기량이 30cc를 초과하고 50 이하인 경우에는 소형 오토바이이므로 파란색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운전면허는 F 또는 E가 필요하고 F 이상은 D가 필요하며, 배기량이 50 이상인 경우 일반 이륜 오토바이로 옐로카드가 필요하며, 운전면허는 E 이상 E 또는 D가 필요합니다. 현재 진정한 국가 표준을 갖춘 연료 보조 차량은 너무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가짜 연료 오토바이이거나 조립된 오토바이입니다. 정품 오토바이를 연료 보조식 모페드로 판매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1. 국가 표준을 충족하는 가솔린 보조 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2. 국가 기준에 맞지 않는 가솔린보조자전거는 자동차입니다. 「도로교통안전법」 제119조 제4항의 "무자동차":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인간 또는 동물의 동력으로 주행하는 차량, 동력 장치로 구동되지만 설계 최대 속도, 자체 중량 및 전체 치수가 관련 국가 표준을 준수하는 전동 휠체어, 전기 자전거 및 기타 장애인 운송 수단 .”

3. 모페드: 국가 표준 "자동차 운행 안전을 위한 기술 조건"(GB 7258-2004) 3.6 모페드: 사용된 주행 모드에 관계없이 최대 설계 속도는 50km를 넘지 않습니다. /h,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배기량 50mL 이하의 이륜 또는 삼륜 자동차(이륜 및 삼륜 오토바이를 포함하되, 전기 구동 이륜은 포함하지 않음) 최대 설계 속도가 20km/h 이하인 차량.

3. 국가 표준 "가솔린 보조 자전거"(번호: GB17284-1998)에 따르면 연료 보조 자전거 오일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페달 자주식 장치가 있습니다 : 연료 보조식 자전거는 자전거이며 연료는 보조 동력으로 사용되므로 페달 장치가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2. 최대 설계 속도는 20km/h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안전법" 제58조에 따르면 비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15km/h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월과 위험 회피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대 속도는 시간당 20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동력 차량과 자동차는 별도의 차선으로 주행하며, 무동력 차선에서의 속도는 시속 20km를 초과해 보행자나 일반 자전거의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3. 시속 20km의 속도로 주행할 때 다른 보행자나 자전거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는 무게는 120kg이므로 차량의 질량은 40k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성인 평균 체중 80kg을 제외하면 40kg이다.

4. 배기량은 30ml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30ml를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속도가 빨라질수록 질량도 증가합니다. 무동력 차선은 너무 빨리 달리고 다른 자전거와 보행자에게 더 큰 위협이 되며, 빠르고 무거운 차량은 엄격한 차량 운행 조건과 운전자 기준을 요구하는 반면, 모페드는 운전 면허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일반오토바이인 경우에는 자동차로 관리되므로 번호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특수기계로 인쇄된 청구서, 구매세가 있어야 합니다. 납부증명서, 의무교통보험 가입 후 차량관리사무소에 가서 번호판을 받으세요.

1. 번호판 등록은 '도로교통안전법' 제8조에 근거합니다. 임시로 도로를 주행해야 하는 자동차를 아직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임시 통행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2. 등록증 제출은 도로교통안전법 제9조 및 자동차등록규정 제7조에 의거합니다. “등록을 신청하려면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검사를 위해 차량을 제출한 후 다음 증명서와 바우처를 제출하세요.

(1) 자동차 소유자의 신원 증명서

(2) 차량 구매 자동차 원산지에 대한 송장 및 기타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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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전한 자동차 공장 자격 증명서 또는 수입 자동차 수입 증명서

(4) 차량 구매 납세 증명서 또는 면세 증명서

(5 ) 의무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보험 증명서

(6) 자동차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기타 증명서 및 바우처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릅니다. ”

5. 면허증이나 면허증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일반오토바이를 사용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안전법 제99조 1항 1항 및 2항에 따라 200~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15일 동안 구류될 수 있습니다.

2. 무면허 벌금 20~200, 감점 6

(1) "도로교통안전법" 제95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무면허 차량의 벌금은 20~200입니다. , 일반적으로 200이며 해당 차량은 해당 번호판, 표지판 또는 재발급 절차에 따라 구류됩니다.

(2) "자동차 운전의 적용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조에 의거합니다. 면허증' 부록 3 도로교통안전 위반 벌점. 각 항목에 대해 6점 감점: "2. 다음 불법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자동차 운전자는 1회에 6점을 감점합니다. (10)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 도로에는 자동차 번호판이 없습니다."

3 , 의무적인 교통 보험, 보험료의 2배 벌금, 표지판에 대한 벌금 20-200 및 1점 감점

(1) 「자동차 교통사고 의무보험」 제39조에 의거: 교통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압류되며, 까지 보험료의 2배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절차가 완료되면 50CC 이하 오토바이의 경우 120위안, 250CC 이상 오토바이 및 사이드카의 경우 400위안이 부과됩니다.

< p>(2) "자동차 운전면허의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제5호에 의거 감점됩니다. 도로교통안전위반 3점 : "5. 자동차 운전자가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을 때 1, 1점을 가산합니다. (5)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에 보험 표시가 없고 운전 면허증이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

4.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20~200점 및 감점 2점이 부과됩니다.

(1) 도로교통안전법 제51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20~200의 벌금과 2점 감점됩니다.

(2) '헬멧 적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4조 11항에 따라 2점이 감점됩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 부록 3 도로 교통 안전 위반에 대한 벌점: "4. 다음 불법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자동차 운전자는 1회당 2점을 감점받습니다. (11)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탑승할 때 안전 헬멧;"

5. 오토바이 제한, 오토바이 운전은 금지되며 20~200의 벌금과 2점이 감점됩니다.

(1) 제39조 1항에 따라, 40

(2) "자동차의 적용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4조 2항에 의거 자동차 운전 면허증' 부록 3 도로 교통 안전 위반에 대한 벌점, 2점이 감점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다음 불법 행위 중 하나를 범하면 한 번에 2점이 감점됩니다. (2) 금지 표지판 위반, 경고 표지판, 금지 표시 및 경고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