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a2 운전면허증은 매년 1 심, 관련 규정:
1, A2 운전면허증은 감점 행위가 있는 매년 1 차 심사를 하고, 유효기간 내에 감점 행위가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 일 이내에 교환증을 처리할 때 심사를 실시한다.
2.'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제 70 조 자동차 운전자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본 규정 제 57 조, 제 58 조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바꿀 때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대형버스, 견인차, 도시버스, 중형버스, 대형화물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는 각 점수주기가 끝난 후 30 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점수 주기 동안 점수 기록이 없는 사람은 이 점수 주기 심사에서 면제됩니다.
4. 본 조 제 3 항 규정 외 준운전형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인명이 사망해 동등한 책임을 지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본 점수주기가 끝난 후 30 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발급지나 발급지 이외의 곳에서 심사에 참가하고 신체조건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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