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 속하지만 영사관은 다른 나라에 있고 다른 나라의 영토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중국에 있는 A국가의 대사관 부지가 여전히 C국가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사관 건물이 A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협약에 의해 보호되며, 외교적 면제. 어떤 곳에서는 영사관이 건물의 특정 층만 임대하고, 물론 그 층에 대해서만 외교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C국 인원은 대사관이나 영사관 내부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으며, 이들의 의사소통의 자유는 외교가방을 열거나 구금할 수 없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A국은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데, 외교 건물로 사용하면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지만 C국은 재산권을 갖고 있지만 마음대로 들어갈 수는 없다. A 국가가 대피하고 건물을 되찾으면 C 국가가 이 지역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국제법에는 대사관/영사관이 파견국의 영토라는 규정도 없으며, 국가의 항공기가 해당 국가 영토의 연장선이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추가 정보: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영사관은 총영사관, 총영사관, 부영사관, 영사 기관으로 나누어 현지 외국인 및 기타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영사 업무. 양국이 국교를 단절하면 대사관은 반드시 폐지되지만, 영사관이 반드시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대사관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며 양국 관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대사관의 수장은 국가원수가 임명하는 대사로서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국가 원수의. 대사관의 주요 임무는 파견국을 대표하고 양국 간의 정치적 관계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장배모 10 초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