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샤먼, 청두, 항저우, 창사, 지난, 칭다오, 우한, 샤먼, 닝보, 선전, 푸저우, 난징, 텐진, 싼야, 하이커우, 온주, 다롄, 쑤저우, 란저우, 정저우, 타이위안, 우한, 쿤밍, 난창, 금화, 허페이, 난닝, 시안.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제61조 양도 또는 할당을 통해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려면 지방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등록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확인하고, 토지사용권 증명서는 동급 인민정부가 발급한다.
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개발용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토지와 함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서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서가 주택소유증명서를 검증하고 발급한다.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서에 부동산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토지사용권을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된 주택소유권 증명서를 가지고 동급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토지사용권 증명서는 토지관리자의 확인을 거쳐 동급 인민정부가 교체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같은급 인민정부 부서.
법률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