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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 시행규정

도로교통참가자의 권리와 의무,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과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 시행규칙'에는 차량관리, 운전행동, 보행자 안전, 교통시설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규정이 담겨 있다. 그 중 차량 관리에는 차량의 안전 성능과 도로에서의 합법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차량 등록, 연간 검사, 폐기 및 기타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음주 또는 피로 등으로 인해 도로 교통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보행자의 안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는 보도를 이용하고 얼룩말 횡단 등에서 도로를 건너야 합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또한, 「도로교통안전 시행규칙」에는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교통표지판 등 교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요건도 규정하여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한다. 도로 교통. 동시에, 도로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고, 도로교통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엄중 단속을 통해 도로교통질서와 공공안전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도로교통안전시행규정'은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규정으로 도로교통참여자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통 안전을 위한 다양한 요구 사항 및 조치. 「도로교통안전 실시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모두가 의식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도로교통질서와 공공안전을 공동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4조:

자동차등록은 등록, 변경등록, 양도등록, 저당권등록, 말소등록으로 구분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6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행위:

(1) 문이나 실내가 닫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2) 앞유리창과 뒷유리창 안에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물건을 걸거나 두는 것 ;

(3) 휴대폰 통화 및 응답, TV 시청 및 기타 안전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엔진을 끄거나 가파른 경사를 내려갈 때 중립으로 타력 주행하는 행위,

(5) 도로에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오토바이 운전자를 핸들바에서 멀리 운전하거나 핸들바에 물건을 매달는 행위,

(7)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20시간 이상 정지 및 휴식을 취하지 않거나 20분 미만 동안 정지 및 휴식을 취한 경우

(8) 경적을 울리는 것이 금지된 지역이나 도로 구간에서 경적을 울리는 행위.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7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자동차 차선을 횡단하는 보행자는 횡단보도 시설을 통과해야 하며, 횡단보도 시설이 없으면 횡단보도를 통과해야 하며, 횡단보도가 없으면 지나가는 차량의 상황을 관찰하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직진해야 합니다. 차량이 접근할 때 갑자기 가속하여 건너거나 도중에 후진하거나 후진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