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고의적인 상해죄에 속한다. * * * 같은 범죄의 주범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우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규제에 처한다. 심각한 부상을 입히면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사망을 초래하거나,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런 상황이 자주 들리는데, 생활 중 어떤 사람들은 일부 분쟁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흉악범은 주모자와 분리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결국 범죄를 구성하는데, 그렇다면 흉악한 사람을 고용하여 어떻게 판정할 수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살인자를 고용하여 상처를 입히는 방법
흉악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고의적인 상해죄에 속한다. * * * 같은 범죄의 주범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우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규제에 처한다. 심각한 부상을 입히면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사망을 초래하거나,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경미상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공안부는 치안처벌, 즉 구속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부상자의 경제적 보상도 부담해야 한다.
둘째, 의도적 상해죄를 어떻게 인정합니까
(a) 고의적 상해죄의 형태
고의적인 경미한 상해는 범죄 미수 문제가 없다. 즉,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경미상 결과를 초래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경미상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하지 않는 것은 범죄론처가 아니다. 상해의 의도는 매우 뚜렷하고 이미 상해행위를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의지 이외의 이유로 성공하지 못한 것은 고의적인 상해 (미수) 에 따라 논처해야 한다.
(b) 타인의 약속에 따라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행위
많은 나라의 형법은 약속에 근거한 살인에 대한 처벌을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법정형은 보통 고의적인 살인죄의 법정형보다 가볍지만, 약속에 근거한 상해는 규정하지 않는다. 형법은 약속에 근거한 살인죄만 규정하고 약속에 근거한 상해죄는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약속에 따른 피해는 모두 무죄라는 것을 보여준다.
(c) 태아의 신체를 해치는 것이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태아의 몸을 해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약물이나 기타 기구를 사용하여 태아를 다치게 하는 경우, 태아가 태어난 후 심각한 정신병자가 되거나 사지가 부족한 등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실상 이런 상해를 초래한 (이하 태아 상해) 는 고의적인 상해죄의 대상이 그의' 사람' 의 몸이고 태아가 사람이 아니라 태아를 해치는 행위는' 다른 사람' 을 해치는 데 적합하지 않다
(d) 동시 상해에 관한 질문
동시상해란 두 명 이상이 연락이 재미없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해치는 상황을 말한다. 중국 형법은 동시상해를 특별히 * * * 동해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동시상해를 * * * 동해로 인정할 수 없고, 다음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동시에 상해행위가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것은 모두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동시상해행위로 경상 결과가 나왔지만, 경상은 한 사람의 행위로 인한 것이지만, 경상이 왜 발생했는지 알 수 없고, 누구의 형사책임도 추궁할 수 없다는 증거가 있다.
3. 동시에 상해행위가 중상 결과를 초래했지만, 그 중상은 한 사람의 행위로 인한 것이지만, 그 중상이 왜 발생했는지 알 수 없을 때, 각 행위자에게 고의적인 상해 미수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4. 동시상해행위로 경상이나 중상을 입었고, 각자의 행위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형사책임을 따져봐야 한다.
(e) 고의적 상해죄의 수
고의적 상해죄의 죄수 구분에 대해서는 1 죄와 수죄를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상해행위가 다른 중죄의 법적 수단에 속할 때, 몇 가지 범죄로 인정되어서는 안 되며, 다른 중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흉폭한 사람을 고용하여 어떻게 판정합니까? 이때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고의적 상해죄는 실제 피해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가벼운 부상만 초래한다면 범죄로 인정되지 않고 치안관리에 대한 처벌일 뿐이다. 형사책임이나 행정책임을 추궁한 경우에도 행위자의 민사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