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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분류 및 허용되는 운전 유형

운전면허 종류 및 허용되는 운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A1: 대형 승용차. 2.A2: 중형 및 중형 풀 마운트. 3.A3: 시내버스. 4.B1: 중형 승용차. 5.B2: 대형 및 중형 트럭. 6.C1: 소형 및 마이크로 버스. 7.C2: 소형 및 초소형 자율 주차 버스. 8.C3: 저속 트럭. 9.C4: 삼륜차. 운전면허는 Motor Vehicle Driving Licence의 약어로, 법률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가 신청해야 하는 면허증입니다. 운전면허증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운전 면허증 종류는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M등급, N등급입니다. 및 Class P로 구성되며, 그 중 Class A, Category C는 3가지 유형으로, Category B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이미 태평양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임시 거주지에서 A 또는 B 운전 면허증을 신청하는 사람, 즉 대형 승용차, 트랙터 및 중형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는 사망을 초래한 교통사고에 대해 중대한 책임을 집니다. 정리하자면, 운전면허 분류 및 운전 가능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A1: 대형 승용차. 2.A2: 중형 및 중형 풀 마운트. 3.A3: 시내버스. 4.B1: 중형 승용차. 5.B2: 대형 및 중형 트럭. 6.C1: 소형 및 마이크로 버스. 7.C2: 소형 및 초소형 자율 주차 버스. 8.C3: 저속 트럭. 9.C4: 삼륜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