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예비당원을 정식 당원으로 전환하거나 예비기간을 연장하거나 예비당원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지회 토론을 통해 상급당 조직과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 /p>
예비당원 예비기간이 만료되면 당 지부는 제때에 정식 당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 당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당원 조건을 갖춘 사람은 기일에 맞춰 정식 당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계속 고찰과 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예비기간을 1 회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은 반년보다 작을 수 없고, 최장 1 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당원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예비당원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 /p>
예비당원은 당기를 위반하고 줄거리가 가벼우며 예비당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비판하거나 예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무거우니 예비당원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 /p>
예비당원을 정식 당원으로 전환하거나 예비기간을 연장하거나 예비당원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당 지부당원 총회를 통해 상급당 조직과의 비준을 논의해야 한다. < /p>
기층당 조직은 전입한 예비당원에 대해 예비기간이 만료될 때 필요하다면, 필요한 경우, 그 시정 문제 토론을 연기하고 6 개월을 넘지 않는 시간을 연기할 수 있다. 정식 당원으로 전환된 것은 예비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