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충칭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따르면 1997년 9월 13일 제1회 충칭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충칭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가 채택됐다. 2014년 3월 26일 의회 제8차 회의의 "충칭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이 세 번째로 개정되어 2014년 3월 26일 충칭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고[2014] 제2호에서 발표되었다. “규정”은 총칙, 인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출산율 규제, 인센티브 및 사회보장, 생식보건 서비스, 유동인구에 대한 가족계획 관리, 태아 성별 선택 제한, 법적 책임, 부칙 등으로 구분되며, 제9장 및 제72조 조항, 2005년 이후 이 조항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충칭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는 2016년 3월 31일 제4차 충칭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개정 통과되어 공포하고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