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이란 쌍방 혹은 다방면이 주먹, 기구 등 무력을 통해 승리를 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싸움의 인정, 사법기관, 공안부의 관련 법률 서류가 있다면, 상술한 법률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가장 가벼운 것은 교육을 비판하는 것이고, 심각한 것은 규찰대에 의해 감금되어 강등 면직 등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첫째,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둘째,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무거우니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3)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을 당하거나 치안관리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에 대한 위협, 모욕, 구타 또는 보복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남의 프라이버시 유포.
셋째,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법적 근거:
"중국 인민 해방군 규율조령 (시행)"
제 160 조
싸우거나 군중을 모아 소란을 피우거나, 줄거리가 가볍고, 경고, 심각한 경고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무겁고, 기억하고, 큰 처분을 기록하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직 (등급), 강등 (등급), 해직 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