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하는 학생은 소속 대학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게 되며, 담당 교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자퇴하게 됩니다.
자퇴 승인을 받은 학생은 자퇴 서류가 발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모든 자퇴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학교는 규정에 따라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마감일 이후 출국 수속을 밟지 않거나, 무단으로 퇴학하는 경우에는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장시성 사립대학 학생 등록금 철회 및 환불 조치'(이하 '조치')를 발표해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본교의 '통합등록' 등 6가지 사유에 따른 자퇴 및 등록금 환불 학생이 허위로 입학한 경우, 해당 학교가 학생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금 전액을 환불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서면 동의.